새 단지에 오셨나요? — 배치 후 챙길 법정 교육·신고
관리사무소장으로 새로 배치되면 며칠·몇 달 안에 끝내야 하는 신고와 교육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는 것도 있어, 부임 첫날 한 번 훑어 두시길 권합니다.
배치 직후 — 기한이 정해진 신고·교육
새로 부임하면 며칠·몇 달 안에 끝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 대상
- 새로 배치된 관리사무소장
- 접수처
- 주택관리사단체(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시행규칙 제30조 [별지 제33호서식]
- 미이행
-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참고
- 배치교육 이수현황·임명장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관리사무소장 교육(공동주택관리 + 윤리교육)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반복
-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
- 대상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
- 접수처
- 시·도지사(협회 위탁 교육)
-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 참고
- 배치예정일 직전 5년 이내 소장 등 경력이 없으면 배치 전에 미리 이수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선임은 30일 이내 · 선임 신고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대상
- 소방안전관리대상물(대부분의 아파트)
- 접수처
- 관할 소방서장
-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6조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반복
-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 대상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 접수처
- 한국소방안전원
-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인도받은 날 또는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반복
- 이후 2년마다 1회(1회 4시간 이상)
- 대상
-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 접수처
- 행정안전부 지정 안전교육기관
-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통보 · 교육
선임(또는 직접관리) 통보 30일 이내 · 신규 안전교육은 선임 후 3개월 이내- 반복
- 이후 3년마다 정기교육
- 대상
- 승강기 안전관리자
- 접수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30조
- 미이행
- 미통보 100만원 이하 · 미교육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정기 위생·안전 관리 — 빠뜨리기 쉬운 반복 업무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것들입니다. 부임 후 마지막 시행일부터 다음 기한을 확인해 두세요.
저수조(물탱크) 청소·점검·수질검사
청소 반기 1회(연 2회)- 반복
- 위생점검 월 1회 · 수질검사 연 1회
- 대상
- 수도법상 저수조 설치 대상 건축물(대부분의 아파트 저수조)
- 근거
- 수도법 제33조·시행규칙 제22조의3
- 미이행
- 위생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시특법)
제3종시설물 지정 시 반기별 정기안전점검- 대상
- 준공 후 10년 지난 5~15층 아파트 등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단지
-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3조
- 참고
- 우리 단지가 제3종시설물로 지정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경비원 신임교육·직무교육
신임교육은 배치 전 · 직무교육은 매월- 대상
- 단지 경비원
- 접수처
- 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신임) · 경비지도사 지도(직무)
- 근거
- 경비업법 제13조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분기별(사무직 외) 정기교육- 대상
-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경비·미화 등)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참고
- 단지 규모·업종에 따라 대상·시간이 다릅니다.
확인 안내 — 대상 여부(세대수·층수·저수조 규모·제3종시설물 지정 등)와 정확한 기한은 단지 사정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전 관할 관청·협회에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