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단지에 오셨나요? — 배치 후 챙길 법정 교육·신고

관리사무소장으로 새로 배치되면 며칠·몇 달 안에 끝내야 하는 신고와 교육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는 것도 있어, 부임 첫날 한 번 훑어 두시길 권합니다.

배치 직후 — 기한이 정해진 신고·교육

새로 부임하면 며칠·몇 달 안에 끝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
대상
새로 배치된 관리사무소장
접수처
주택관리사단체(대한주택관리사협회)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시행규칙 제30조 [별지 제33호서식]
미이행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참고
배치교육 이수현황·임명장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관리사무소장 교육(공동주택관리 + 윤리교육)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반복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
대상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
접수처
시·도지사(협회 위탁 교육)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참고
배치예정일 직전 5년 이내 소장 등 경력이 없으면 배치 전에 미리 이수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선임은 30일 이내 · 선임 신고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대부분의 아파트)
접수처
관할 소방서장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6조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반복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대상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접수처
한국소방안전원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인도받은 날 또는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반복
이후 2년마다 1회(1회 4시간 이상)
대상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접수처
행정안전부 지정 안전교육기관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통보 · 교육

선임(또는 직접관리) 통보 30일 이내 · 신규 안전교육은 선임 후 3개월 이내
반복
이후 3년마다 정기교육
대상
승강기 안전관리자
접수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30조
미이행
미통보 100만원 이하 · 미교육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정기 위생·안전 관리 — 빠뜨리기 쉬운 반복 업무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것들입니다. 부임 후 마지막 시행일부터 다음 기한을 확인해 두세요.

저수조(물탱크) 청소·점검·수질검사

청소 반기 1회(연 2회)
반복
위생점검 월 1회 · 수질검사 연 1회
대상
수도법상 저수조 설치 대상 건축물(대부분의 아파트 저수조)
근거
수도법 제33조·시행규칙 제22조의3
미이행
위생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시특법)

제3종시설물 지정 시 반기별 정기안전점검
대상
준공 후 10년 지난 5~15층 아파트 등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단지
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3조
참고
우리 단지가 제3종시설물로 지정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경비원 신임교육·직무교육

신임교육은 배치 전 · 직무교육은 매월
대상
단지 경비원
접수처
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신임) · 경비지도사 지도(직무)
근거
경비업법 제13조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분기별(사무직 외) 정기교육
대상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경비·미화 등)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참고
단지 규모·업종에 따라 대상·시간이 다릅니다.
확인 안내 — 대상 여부(세대수·층수·저수조 규모·제3종시설물 지정 등)와 정확한 기한은 단지 사정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전 관할 관청·협회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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