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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 9개월 이내, 결과는 1개월 이내 공개

관리규약 준칙 기준 · 2026-07-23 갱신

외부 회계감사는 해마다 한 번 돌아오는 큰 일입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누가 감사인을 정하는지,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언제까지 —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단지라면 이듬해 9월 3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연도의 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는 절차와 시기를 놓치면 그대로 감사 대상이 되므로, 미리 일정을 잡아 두어야 합니다.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

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합니다. 감사인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므로, 회의를 열어 의결하고 회의록에 남겨야 합니다.

결과 처리 — 두 갈래로 나뉩니다

  1. 관리주체: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
  2. 감사인: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과를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단지도 입주자등이 일정 비율 이상 요구하면 회계감사 대상이 됩니다. 세대수와 요건은 관할 시·군·구청과 우리 단지 관리규약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인 선정·감사보고서 승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안건만 넣으면 공고문·안건제안서·회의록까지 한 번에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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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역·단지마다 관리규약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우리 단지 관리규약과 관계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