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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 구성 후 30일 이내

관리규약 준칙 기준 · 2026-07-23 갱신

입주자대표회의를 새로 구성했거나 구성이 바뀌었을 때도 신고 대상입니다. 순서와 기한을 정리합니다.

구성 시기

입주자등은 사업주체로부터 관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

신고 대상·기한

  • 신고 의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대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또는 변경(임원·구성원 변동 등)
  • 기한: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 제출처: 시장·군수·구청장 (수리 여부는 7일 이내 통지)

신고서 서식과 첨부서류

신고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씁니다. 서식은 관리규약 제정·개정 신고와 같지만, 함께 내는 첨부서류가 다릅니다.

  • 신고구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에 √
  • 첨부서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 1부
  • — 임원·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

이 신고서 서식은 상단 메뉴 “공용 자료 → 표준서식”에 있습니다. 동별대표자 선출·당선 공고, 후보자 서류심사표 등 부속 서식 예시가 함께 들어 있어요. 아래에서 바로 내려받으세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서 (한글) 내려받기

동별 대표자의 선출·해임과 임원 선출은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공고 등 절차를 빠뜨리면 선출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성·임기·결원 처리 방법은 단지 관리규약마다 다르니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역·단지마다 관리규약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우리 단지 관리규약과 관계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