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할 수 있는 것 — 의결사항과 금지행위
관리규약 준칙 기준 · 2026-07-23 갱신
"이건 대표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안건인가?" 회의 준비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질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와 시행령 제14조를 기준으로 의결사항과 금지행위를 정리합니다.
어떻게 의결하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법 제14조제9항, 시행령 제14조제1항). 구성원을 정원으로 볼지 현원으로 볼지에 따라 정족수가 달라지므로, 계산이 헷갈리면 의결정족수 가이드를 함께 보십시오.
무엇을 의결하나 — 시행령 제14조제2항
-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 관리비 등의 예산 승인과 결산 승인
-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 회계감사의 요구와 감사보고서의 승인
-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 등 공용시설의 유지·운영 기준
-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 공용부분의 행위허가·신고 행위의 제안
-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의 제안
-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조정
- 입주자등 상호 간에 발생한 분쟁의 조정
- 공동체 생활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위 목록은 시행령이 정한 것이고, 단지 관리규약이 추가로 정한 의결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건을 올리기 전에 우리 단지 관리규약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해서는 안 되는 것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4조제5항).
- 주택관리업자의 직원 인사·노무관리 등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시행령 제14조제6항).
의결한 내용은 회의록에 세부 안건명, 주요 내용, 표결 인원(찬성·반대·기권) 수까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의결의 효력을 증명하는 것이 회의록이기 때문입니다.
정족수와 표결 수를 넣으면 가결·부결까지 판정된 회의록 초안을 만들어 드립니다.
무료로 시작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역·단지마다 관리규약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우리 단지 관리규약과 관계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