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공개, 언제까지 어디에 — 다음 달 말일까지 세 곳
관리규약 준칙 기준 · 2026-07-23 갱신
관리비 공개는 매달 돌아오는 법정 의무입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한 곳이라도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무엇을 언제까지 어디에 올려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언제까지 — 다음 달 말일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내역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분 관리비 내역은 8월 31일까지 올려야 합니다.
어디에 — 세 곳 모두
-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없으면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의 게시판 등)
- 동별 게시판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세 곳 중 한 곳만 올리면 공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홈페이지·동별 게시판·K-apt 모두에 올려야 합니다.
무엇을 — 항목별 산출내역
공개 대상은 관리비 등의 항목별 산출내역입니다. 세대별 부과내역(각 세대가 얼마를 냈는지)은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정보이므로 그대로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장부와 증빙서류는 5년 보관
- 관리비 등의 거래 관련 장부·증빙서류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
어기면 — 과태료·벌칙
-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장부·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9조제1호의3)
- 입주자등의 열람·복사 요구에 응하지 않음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02조제3항제8호)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일정 세대 수 이상이면 관리인에게 공개 의무가 있고, 100세대 미만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를 생략할 수 있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단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공개와 함께 매달 돌아오는 회의 서류도 안건만 넣으면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시작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역·단지마다 관리규약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우리 단지 관리규약과 관계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