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 목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계산법 — 가결·부결 한눈에

관리규약 준칙 기준 · 2026-07-21 갱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려면 몇 명이 찬성해야 할까요? 헷갈리기 쉬운 이 계산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7조제1항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의결의 기준이 되는 "구성원"이란

준칙 제27조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입니다. 다만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현원)을 구성원으로 봅니다.

  • 선출된 인원(현원)이 정원의 2/3 이상 → 구성원 = 현원
  • 선출된 인원이 정원의 2/3 미만 → 구성원 = 정원
  • 의결정족수 = 구성원의 과반수 = (구성원 ÷ 2) + 1을 정수로

예시로 보는 정족수

정원이 12명인 단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정원의 2/3는 8명입니다.

  • 현원 12명 → 구성원 12명 → 의결정족수 7명
  • 현원 10명(2/3 이상) → 구성원 10명 → 의결정족수 6명
  • 현원 8명(2/3 이상) → 구성원 8명 → 의결정족수 5명
  • 현원 7명(2/3 미만) → 구성원은 정원 12명 → 의결정족수 7명

현원이 2/3 아래로 내려가면 구성원이 정원으로 되돌아가 정족수가 오히려 올라갑니다. 결원이 많을수록 의결이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가결·부결·차기회의 연기

  1. 참석자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면 성원이 되지 않아, 안건은 차기회의로 연기됩니다.
  2. 성원이 되면, 안건별로 찬성이 의결정족수 이상이면 원안 가결, 미달이면 부결입니다.
  3. 동별 대표자는 직접 출석해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준칙 제28조).

한 번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심의할 수 없고, 유사 안건으로 재상정해 다시 부결되면 일정 기간(준칙 예시 6개월) 다시 상정할 수 없습니다(제28조제3항).

지역마다 관리규약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회의 전에는 우리 단지 관리규약의 정족수 규정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원·현원·참석자와 안건별 찬반 수만 넣으면 가결·부결·차기연기까지 자동으로 판정된 회의록을 만들어 드립니다.

무료로 시작하기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역·단지마다 관리규약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우리 단지 관리규약과 관계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