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안전점검 — 반기마다, 16층 이상은 자격자가
관리규약 준칙 기준 · 2026-07-23 갱신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돌아옵니다. 주기를 지키는 것만큼 "누가 점검했는가"도 중요합니다 — 16층 이상 단지는 아무나 점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와 시행령 제34조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얼마나 자주 — 반기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4조제1항).
16층 이상 — 정해진 자격자가 점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책임기술자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사람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었거나 해당 단지의 관리직원인 사람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사용연수·세대수·안전등급·층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자가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지가 해당하는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십시오.
위험이 발견되면 — 보고와 조치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는 그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도 함께 알려 필요한 예산과 공사를 의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우리 단지가 시설물안전법상 제1·2종 시설물이면 그쪽 점검 주기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안건만 넣으면 공고문·안건제안서·회의록이 한 번에 나옵니다.
무료로 시작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역·단지마다 관리규약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우리 단지 관리규약과 관계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