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주한 단지, 초기 절차 한눈에 — 관리 이관부터 3대 신고까지
관리규약 준칙 기준 · 2026-07-23 갱신
새로 지어 입주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주체 관리에서 입주자 관리로 넘어가는 과정을 밟습니다. 순서와 기한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9조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전체 흐름
- ①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 → 사업주체가 입주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리를 요구합니다(제11조제1항).
- ② 입주자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합니다(제11조제2항).
- ③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을 결정합니다.
- ④ 관리규약을 제정합니다.
- ⑤ 위 ②③④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제19조).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기간(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3대 신고 — 무엇을, 언제까지, 어디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아래 사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 제정·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 결정·변경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립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신고는 별개이므로 각각 기한을 지켜 제출하세요.
신고할 때 흔히 챙기는 서류
- 신고서(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신고서)
- 관리규약(제정·개정안)과 그 제정·개정 절차를 증명하는 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동별 대표자 선출 결과 등)
- 관리방법 결정에 관한 입주자등의 동의(투표) 결과
신고서 서식과 첨부서류는 지역·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제출 전 관할 시·군·구청과 우리 단지 관리규약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단지 초기에 밟을 절차를 체크리스트로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래 “입주단지 체크리스트”에서 하나씩 짚어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역·단지마다 관리규약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우리 단지 관리규약과 관계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