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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입주한 단지, 초기 절차 한눈에 — 관리 이관부터 3대 신고까지

관리규약 준칙 기준 · 2026-07-23 갱신

새로 지어 입주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주체 관리에서 입주자 관리로 넘어가는 과정을 밟습니다. 순서와 기한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9조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전체 흐름

  1. ①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 → 사업주체가 입주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리를 요구합니다(제11조제1항).
  2. ② 입주자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합니다(제11조제2항).
  3. ③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을 결정합니다.
  4. ④ 관리규약을 제정합니다.
  5. ⑤ 위 ②③④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제19조).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기간(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3대 신고 — 무엇을, 언제까지, 어디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아래 사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 제정·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 결정·변경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립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신고는 별개이므로 각각 기한을 지켜 제출하세요.

신고할 때 흔히 챙기는 서류

  • 신고서(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신고서)
  • 관리규약(제정·개정안)과 그 제정·개정 절차를 증명하는 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동별 대표자 선출 결과 등)
  • 관리방법 결정에 관한 입주자등의 동의(투표) 결과

신고서 서식과 첨부서류는 지역·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제출 전 관할 시·군·구청과 우리 단지 관리규약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단지 초기에 밟을 절차를 체크리스트로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래 “입주단지 체크리스트”에서 하나씩 짚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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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역·단지마다 관리규약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우리 단지 관리규약과 관계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