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이렇게 작성하고 보관하세요
관리규약 준칙 기준 · 2026-07-21 갱신
회의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무엇을 담고 어떻게 보관·공개해야 하는지 준칙 제30조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회의록에 반드시 담을 것
준칙 제30조제1항은 세부 안건명, 주요 내용, 표결 인원(찬성·반대·기권) 수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정합니다. 의결 구성원의 정원·현원·참석 인원과 의결정족수도 함께 기록합니다.
- 회의 명·일시·장소·주관자·참석자
- 세부 안건명과 주요 내용
- 안건별 표결 인원(찬성·반대·기권) 수와 결과
- 의결 구성원의 정원·현원·참석자·의결정족수
서명·확인 절차
- 회의록은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습니다(제30조제1항·제2항).
- 참석 구성원은 오기를 정정한 뒤 반드시 본인의 서명으로 명기합니다.
- 확인·서명을 마친 회의록은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합니다.
무기명 의결의 경우 비고란에 찬성·반대 표결 수만 명기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 공개합니다.
공개와 보관
- 관리주체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 보관일(공휴일 제외)로부터 3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명으로 5일간 공개합니다(제30조제3항).
- 회의는 녹음하여야 하며, 녹음물·녹화물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합니다(제30조제4항).
-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본인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이에 응합니다.
지역·단지마다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우리 단지 관리규약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족수와 표결 수를 넣으면 준칙 서식에 맞춘 회의록 초안을 만들고, 동별 대표자 서명란까지 채워 드립니다.
무료로 시작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역·단지마다 관리규약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우리 단지 관리규약과 관계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