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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 결정·변경 신고 —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관리규약 준칙 기준 · 2026-07-23 갱신

단지를 어떻게 관리할지(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는 입주자등이 결정합니다. 결정·변경한 뒤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두 가지 관리방법

  • 자치관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직접 관리합니다. 관리규약이 정한 기간(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합니다.
  •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 관리를 맡깁니다.

결정·신고 절차

  1.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이 정한 방법(과반수 동의 등)으로 관리방법을 결정합니다.
  2. 회장은 결정 내용을 사업주체(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3. 결정일(변경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제19조).
  4.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신고서 서식과 첨부서류

신고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를 씁니다. 함께 내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방법의 제안서 1부
  •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1부

이 신고서 서식은 상단 메뉴 “공용 자료 → 표준서식”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내려받으세요.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서 (한글) 내려받기

위탁관리로 결정하면 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은 선정지침(입찰공고 등)을 따라야 합니다. 표준 입찰공고문은 “공용 자료 → 표준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 정족수와 절차는 단지 관리규약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역·단지마다 관리규약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우리 단지 관리규약과 관계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