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방법 결정·변경 신고 —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관리규약 준칙 기준 · 2026-07-23 갱신
단지를 어떻게 관리할지(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는 입주자등이 결정합니다. 결정·변경한 뒤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두 가지 관리방법
- 자치관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직접 관리합니다. 관리규약이 정한 기간(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합니다.
-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 관리를 맡깁니다.
결정·신고 절차
-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이 정한 방법(과반수 동의 등)으로 관리방법을 결정합니다.
- 회장은 결정 내용을 사업주체(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결정일(변경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제19조).
-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신고서 서식과 첨부서류
신고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를 씁니다. 함께 내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방법의 제안서 1부
-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1부
이 신고서 서식은 상단 메뉴 “공용 자료 → 표준서식”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내려받으세요.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서 (한글) 내려받기위탁관리로 결정하면 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은 선정지침(입찰공고 등)을 따라야 합니다. 표준 입찰공고문은 “공용 자료 → 표준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 정족수와 절차는 단지 관리규약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역·단지마다 관리규약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우리 단지 관리규약과 관계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