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문 작성법 — 무엇을 언제까지
관리규약 준칙 기준 · 2026-07-21 갱신
입주자대표회의를 열려면 미리 공고해야 합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준칙 제25조제1항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언제까지 공고해야 하나
회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 목록 및 그 제안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동별 대표자와 관리주체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 5일 일정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 들어가야 할 항목
관리주체는 소집 사항을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하며, 공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 장소
- 안건 목록
- 방청 방법 — 실무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방청 절차는 준칙 제24조제1항을 따릅니다. 방청하려는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인은 회의시작 전(예: 30분 전)까지 회의방청 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면 됩니다.
안건은 언제까지 제안하나
안건은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일정 수 이상 연서한 입주자등 등이 회의 개최공고 2일(공휴일 제외) 전까지 제안할 수 있습니다(준칙 제26조제1항). 안건 제안자는 제안사유·주요내용 등을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작성해 회장에게 제출합니다.
준칙에는 개최 공고문 전용 별지 서식이 따로 없습니다. 위 필수 항목(일시·장소·안건 목록·방청 방법)을 담으면 됩니다.
단지마다 관리규약과 관행이 다를 수 있으니, 우리 단지 관리규약의 소집·공고 규정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건만 입력하면 준칙 제25조에 맞춘 개최 공고문을 만들어 드립니다. 단지에서 쓰던 공고문 서식을 등록하면 그 양식 그대로도 나옵니다.
무료로 시작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역·단지마다 관리규약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우리 단지 관리규약과 관계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