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3년마다 검토 — 기록까지 남겨야 과태료를 피합니다
관리규약 준칙 기준 · 2026-07-23 갱신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것은 "검토를 했는가"가 아니라 "검토한 기록을 남겼는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우리 단지가 대상인가
다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3년마다 검토하고, 검토사항을 기록·보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해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합니다(제29조제2항). 이때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검토했지만 조정할 것이 없었다"는 결론이어도 검토사항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
-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의결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3년이 지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기면 — 과태료
- 수립·검토를 하지 않거나 검토사항을 기록·보관하지 않음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02조제3항제10호)
- 수립·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보수하지 않음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102조제2항제4호)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사용합니다(제30조). 계획에 없는 공사에 충당금을 쓰면 별도의 문제가 되므로, 공사 전에 계획 반영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안건제안서와 회의록을 준칙 서식 그대로 만들어 드립니다.
무료로 시작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역·단지마다 관리규약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우리 단지 관리규약과 관계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