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제정·개정 신고 — 30일 이내, 어디에 어떻게
관리규약 준칙 기준 · 2026-07-23 갱신
관리규약은 단지 운영의 기본 규범입니다. 제정하거나 개정한 뒤에는 신고 의무가 따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누가, 언제까지
- 신고 의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규약 제정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
- 기한: 관리규약이 제정·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 제출처: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서 서식과 첨부서류
신고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를 씁니다. 서식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와 같지만, 함께 내는 첨부서류가 다릅니다.
- 신고구분: “관리규약 제정·개정 신고”에 √
- 첨부서류 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 1부
- 첨부서류 ②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1부
이 신고서 서식은 상단 메뉴 “공용 자료 → 표준서식”에 있습니다. 개정 공고문·3단 비교표 등 부속 서식 예시가 함께 들어 있어요. 아래에서 바로 내려받으세요.
관리규약 제정·개정 신고서 (한글) 내려받기제정·개정 절차
-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제정·개정안을 마련합니다(시·도지사가 정한 준칙 기준).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등 관리규약이 정한 방법으로 제정·개정을 결정합니다.
-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관리규약의 효력 발생일은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을 따릅니다. 신고 수리가 효력의 조건은 아니지만,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준칙과 신고 서식이 다르므로, 우리 지역 관리규약 준칙과 관할 관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역·단지마다 관리규약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우리 단지 관리규약과 관계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