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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제정·개정 신고 — 30일 이내, 어디에 어떻게

관리규약 준칙 기준 · 2026-07-23 갱신

관리규약은 단지 운영의 기본 규범입니다. 제정하거나 개정한 뒤에는 신고 의무가 따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누가, 언제까지

  • 신고 의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규약 제정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
  • 기한: 관리규약이 제정·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 제출처: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서 서식과 첨부서류

신고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를 씁니다. 서식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와 같지만, 함께 내는 첨부서류가 다릅니다.

  • 신고구분: “관리규약 제정·개정 신고”에 √
  • 첨부서류 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 1부
  • 첨부서류 ②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1부

이 신고서 서식은 상단 메뉴 “공용 자료 → 표준서식”에 있습니다. 개정 공고문·3단 비교표 등 부속 서식 예시가 함께 들어 있어요. 아래에서 바로 내려받으세요.

관리규약 제정·개정 신고서 (한글) 내려받기

제정·개정 절차

  1.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제정·개정안을 마련합니다(시·도지사가 정한 준칙 기준).
  2.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등 관리규약이 정한 방법으로 제정·개정을 결정합니다.
  3.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4.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관리규약의 효력 발생일은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을 따릅니다. 신고 수리가 효력의 조건은 아니지만,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준칙과 신고 서식이 다르므로, 우리 지역 관리규약 준칙과 관할 관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역·단지마다 관리규약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우리 단지 관리규약과 관계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