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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제안서 작성법 — 제안사유부터 근거규정까지

관리규약 준칙 기준 · 2026-07-21 갱신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올리려면 안건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적는지, 대전광역시 준칙 별지 제17호 서식과 제26조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누가, 언제까지 제안하나

안건은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일정 수 이상(준칙 예시 10인 등, 1세대 1인 기준) 연서하고 대표자를 지정한 입주자등, 혼합단지의 사업주체 등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 시기는 회의 개최공고 2일(공휴일 제외) 전까지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안건 제안자를 대리하여 안건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26조제2항).

안건제안서에 들어갈 항목

  • 안건제목 · 안건제안자 · 제안연월일
  • ❶ 제안사유 — 왜 이 안건이 필요한지
  • ❷ 주요내용(비용추계) —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 ❸ 참고사항 — 근거규정과 특이사항
  • ❹ 붙임문서 — 견적서 등 뒷받침 자료

근거규정과 비용추계

제안자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관리 관련 안건이라면 근거규정과 비용추계를 위해 관리사무소장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작성이 어려우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26조제2항). 예를 들어 장기수선계획 관련 안건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사업자 선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근거가 됩니다.

인신공격·사생활 침해·반복적인 제안 등은 안건에서 제외됩니다. 회장은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해야 합니다(제26조제3항).

단지마다 관리규약이 다를 수 있으니, 우리 단지 관리규약의 안건 제안 규정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제목만 입력하면 별지 제17호 서식에 맞춘 안건제안서 틀과 근거규정을 채워 드립니다. 공고문을 올리면 안건 여러 건의 제안서를 한 번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료로 시작하기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역·단지마다 관리규약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우리 단지 관리규약과 관계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